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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 빌려줄 땐 무조건 이 문구! 차용증 쓰는 법 A to Z

by resetdad1 2025. 7. 19.

 

돈 빌려줄 때 필수! '차용증 쓰는 법' (꿀팁+양식 포함)

"야, 친구잖아! 믿을 수 있지?"
"가족인데 뭘 그렇게까지 해?"
혹시 이런 말에 흔들려
소중한 돈을 그냥 빌려주셨다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
정말 가까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받으려니 어딘가 껄끄럽고,
심지어는 모른 척하는 경우까지 생기더군요.
그때 뼈저리게 느꼈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차용증'은 필수라는 것을요.

오늘은 여러분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변호사님께 직접 배운 '차용증 쓰는 법'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단순히 양식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차용증이 왜 중요한지부터
필수 포함 내용,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꿀팁, 그리고 양식까지
이 글 하나면 돈 빌려주고 받는 문제로
속 썩일 일은 확! 줄어들 겁니다.


서로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하고 있는 이미지

왜 '차용증'이 필수일까요? (친한 사이일수록 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죠.
특히 돈 문제에서는 이 말이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것 같아요.
차용증은 단순히 종이 한 장이 아니에요.
바로 '법적 증거'이자,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도구'입니다.

  차용증이 중요한 3가지 이유!
  1. 채무 불이행 시 '핵심 증거'
    만약 돈을 갚지 않는다면, 차용증은 법정에서 돈을 빌려줬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 "빌려준 돈이 아니라 그냥 준 돈이다"라고 우길 수도 있어요.
    구두 약속은 증명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2. 채무 관계 '명확화'
    언제,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빌려줬는지 명확히 기록함으로써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분쟁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갚는 날짜나 이자 등은 미리 정하지 않으면 십중팔구 다툼으로 이어져요.
  3.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
    차용증을 작성하는 행위 자체가 채무자에게 "이건 공식적인 약속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구두 약속보다 훨씬 이행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때요? 차용증, 이제 좀 중요해 보이시나요?
특히 가족이나 친구 등 친한 사이일수록 더욱 명확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돈 때문에 소중한 관계를 망치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족이나 친척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나중에 국세청에서 '증여세'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차용증을 제대로 작성하고,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는 내역이 있다면
이러한 오해를 줄일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차용증, 이것만은 꼭 넣으세요! (필수 포함 내용)

차용증은 특별한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하지만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강조하셨던 '핵심 7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차용증 필수 기재 내용 7가지

  1. 1. 채권자(돈을 빌려주는 사람) 정보:
     이름(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법인이라면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주소, 대표자 정보)
  2. 2. 채무자(돈을 빌리는 사람) 정보:
     이름(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반드시 신분증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3. 3. 빌려주는 돈의 액수 (대여금액):
     정확한 숫자와 한글을 병기하여 기재합니다.
    예) 금 일천만원정 (₩10,000,000)
  4. 4. 돈을 빌려준 날짜 (대여일자):
     돈을 실제로 빌려준 날짜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5. 5. 변제기일 (돈을 갚는 날짜):
     돈을 갚기로 한 날짜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식으로 정확한 날짜를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정하지 않는다면 "요구하는 때" 등으로 기재 가능하지만, 분쟁 소지가 커집니다.)
  6. 6. 이자 약정 (있다면):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이자율과 이자 지급 방식(매월, 만기 일시 등)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자를 약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7. 7. 특약사항 및 서명/날인:
     변제 방법(일시불, 분할 상환 등), 지연손해금(연체이자) 약정, 담보 제공 여부 등
    특별히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기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의 서명 또는 인감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작성일자도 기재합니다.
이 7가지가 빠지면 나중에 큰 골치 아플 수 있어요!

 


 차용증 쓰는 법  완벽 실전 가이드 (양식 + 작성 꿀팁)

자, 이제 차용증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알았으니,
실제로 어떻게 작성하는지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제가 직접 활용했던 팁들과 함께
간단한 양식도 보여드릴 테니, 바로 따라 해보세요!

  차용증 작성, 단계별 행동 가이드!

1단계: 기본 정보 기재 (누가, 누구에게 빌려주는가?)

  •  제목: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목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채무자와 채권자 인적사항 기재
     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연락처를 빠짐없이 적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재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것입니다.
     (간혹 빌리는 사람이 본인 정보를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2단계: 대여 내용 명확화 (얼마를, 언제, 어떻게 갚을 것인가?)

  •  대여금액 기재 (숫자+한글 병기)
     "금 일천만원정 (₩10,000,000)"처럼 정확한 금액을 적습니다.
  •  대여일자 및 변제기일 명시
     돈을 빌려준 날짜와 갚기로 한 날짜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2025년 7월 18일"처럼 특정 날짜를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이자율 및 지급 방식 (필요시)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연 이자율 10%로 하고 매월 25일에 지급한다"처럼 상세하게 적습니다.
    이자에 대한 약정이 없으면 나중에 이자를 청구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  변제 방법 및 지연손해금 약정
     일시불로 갚을지, 아니면 매월 얼마씩 분할 상환할지 명시합니다.
    (예: 원리금 균등 상환, 원금 균등 상환 등 구체적인 방식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변제기일을 어길 경우 부과되는 연체이자(지연손해금)를 명확히 약정해야 합니다.
    (예: "변제기일을 경과할 경우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차용 목적 기재 (사기 방지 꿀팁!)
     채무자가 돈을 빌리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 자금으로 사용" 또는 "생활비 마련" 등으로요.
    만약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 목적을 속였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채무 불이행과 달리 형사 처벌이 가능하며,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3단계: 작성 및 보관 (법적 효력을 위해!)

  •  작성일자 기재 및 서명/날인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를 적고,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자필로 서명하거나 인감 날인합니다.
    특히 채무자의 자필 서명은 나중에 필적 감정을 통해 본인이 작성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인감 날인을 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필수는 아님, 하지만 강하게 권장)
  •  사본 보관 및 공증 (선택 사항이지만 강력 추천!)
     차용증은 최소 2부를 작성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큰 금액이라면 '공증'을 받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공증의 종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바로 강제집행 가능, 사서증서 인증 - 차용증의 진정성을 공증하는 것)
     공증은 법무법인이나 공증 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소정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특히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재판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니, 시간과 비용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는 '신의 한 수'입니다.
  •  계좌 이체 내역 등 증빙 자료 확보
     돈을 현금으로 주지 말고, 반드시 채무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그 내역을 보관하세요.
     차용증과 함께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체 시 '대여금', '차용' 등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면 더욱 좋습니다.
노하우: 상황별 추가 팁!
 연대보증인: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연대보증인을 세운다면, 보증인의 인적사항과 서명/날인도 반드시 차용증에 포함하세요.
담보 설정: 부동산 담보나 채권 담보 등을 설정한다면,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세요.
변제 독촉 시 '내용증명' 활용: 만약 변제기일이 지났는데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무작정 전화나 문자 독촉보다는 법적으로 증명 가능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하며, 변제 독촉 사실과 날짜를 증명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멸시효 중단 효과도 있어요!)
이런 과정들이 나중에 혹시 모를 법적 분쟁에서 큰 힘이 됩니다!

 


📄 차용증 간이 양식 (바로 활용하세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위에서 설명드린 필수 내용을 포함한
간단한 차용증 양식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이걸 바탕으로 작성하시면 충분합니다.

차 용 증


1. 채무자: (이름)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901010-1234567]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연락처: [010-1234-5678]

2. 채권자: (이름) [김영희]
      주민등록번호: [920202-2345678]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456]
      연락처: [010-9876-5432]

3. 대여금액: 금 이천만원정 (₩20,000,000)

4. 대여일자: 2025년 7월 18일

5. 변제기일: 2026년 7월 17일 (대여일로부터 1년)

6. 이자 약정: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연 10%로 한다.
      이자는 매월 18일에 지급한다. (첫 이자 지급일: 2025년 8월 18일)

7. 변제 방법:
      원금은 변제기일에 일시불로 상환하고, 이자는 매월 지급한다.
      (예시: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상환하며, 매월 상환액은 [금액]원정으로 한다.)

8. 지연손해금 약정:
      채무자가 위 변제기일까지 대여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약정 이자 지급을 지체할 경우,
      변제기일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미변제금액에 대하여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9. 차용 목적: 사업 자금으로 사용 (구체적으로 기재)

10. 특약사항:
      본 차용증은 2부를 작성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연대보증인이 있다면: 11. 연대보증인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위와 같이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채무자(홍길동)는 채권자(김영희)에게 모든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작성일: 2025년 7월 18일

 

채무자: 홍길동 (자필 서명 또는 인감 날인)

채권자: 김영희 (자필 서명 또는 인감 날인)

(연대보증인이 있다면:

연대보증인: [연대보증인 이름] (자필 서명 또는 인감 날인)

)

어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이 양식을 참고해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고 채워 넣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빈칸 없이 정확하고 상세하게 채우는 거예요!

 


  차용증 작성 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주의사항! (사기 방지 필독)

차용증을 아무리 잘 썼어도,
이것들을 놓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신신당부 들었던 내용이니
소중한 내 돈을 사기당하지 않기 위해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세요.

  차용증 작성 시 필독 주의사항 & 사기 방지 꿀팁!
  1. 돈은 반드시 계좌 이체로! 현금은 절대 금물!:
    아무리 차용증이 있어도 실제로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현금으로 주지 말고, 꼭 채무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세요.
    이체 시 '대여금', '차용' 등의 메모를 남기면 더 확실합니다.
    혹시 채무자가 "수수료 아끼자", "급해서 현금으로만" 등의 핑계를 댄다면 강하게 의심하세요!
  2. 채무자의 신분증 사본 확보 및 본인 확인 필수!:
    차용증에 기재된 채무자 정보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사본을 받고 차용증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증에 위변조 흔적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직접 대조하세요.
    (휴대폰으로 찍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3. 변제기일은 특정 날짜로 명시!:
    "돈 생기면 갚을게", "다음에 갚을게" 같은 불확실한 약속은 금물입니다.
    반드시 '20XX년 X월 X일'처럼 특정 날짜로 명시해야 합니다.
    변제기일이 모호하면 나중에 '갚을 의사' 자체를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4. 지연손해금(연체이자) 약정 필수!:
    채무자가 돈을 늦게 갚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입니다.
    이걸 약정하지 않으면 돈을 늦게 갚아도 이자를 더 받을 수 없어요.
    '연 15%'처럼 구체적인 이자율을 명시하세요.
    (법정 최고 이자율 연 20%를 초과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5. 공증, 선택이 아닌 '필수'일 때도! (강력 추천):
    큰 금액을 빌려줄 때는 공증을 받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특히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 (시간과 비용을 엄청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서증서 인증'은 차용증의 진정성만 증명해 줄 뿐, 강제집행 효력은 없습니다.
    공증은 법무법인이나 공증 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소정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6. 가족/친척 간 돈 거래 시 '증여세' 주의!:
    대가 없이 돈을 빌려주거나, 이자를 받지 않으면 국세청에서는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차용증을 쓰고, 법정 이자율에 준하는 이자를 주고받는 내역을 남기세요.
    (이자를 주고받는 것이 명확해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7. '차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사기죄 성립 핵심):
    차용증에 돈을 빌리는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사업 자금 마련 목적", "병원비 마련 목적"
    만약 채무자가 빌린 목적과 다르게 돈을 사용했거나, 처음부터 목적을 속였다면
    나중에 사기죄를 주장할 때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사기죄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편취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8. 채무자의 '변제 능력' 미리 확인하기!:
    차용증 아무리 잘 써도 상대방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최소한의 직업, 소득, 재산 여부를 대략적으로 파악해보세요.
    (예: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원 등 요구가 어려울 경우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거나, 대출을 받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 등은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9. 모든 대화 기록 남기기 (메시지, 통화 녹음):
    차용증 외에도 돈을 빌려주고 받는 과정에서 나눈 모든 대화(카톡, 문자 등)와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법적 효력 있음)
    나중에 상대방이 약속을 부인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제 당신 차례! 소중한 내 돈, 차용증으로 지키세요!

지금까지 '차용증 쓰는 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친한 사이에 뭘 저렇게까지 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직접 경험하고 변호사님께 배운 바로는
친한 사이일수록 더욱 명확한 약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차용증은 단순히 돈을 돌려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서로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오해와 다툼을 막는 평화의 약속이랍니다.
돈 문제로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다면,
오늘 알려드린 차용증 작성법을 꼭 활용해보세요!

주의사항: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 결정과 그에 따른 손익은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